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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첫주택자금대출이란?
정부는 처음 내집을 마련하는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을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로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생애최초자 최대 3억 원, 신혼·2자녀 이상 가구 최대 4억 원
- 금리: 약 2.65%~3.95%, 생애최초·신혼은 +0.2%p 우대금리 제공 (5년간)
- 상환기간: 10·15·20·30년 중 선택 가능, 1년 거치 가능
- 우대대상: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은 추가 우대 제공
✅ 취득세 감면 혜택(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200만 원 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단, 상속주택·소형주택 등 예외 인정)
-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구매자
- 감면 범위:
- 일반 주택: 최대 200만원
- 소형주택(소형 단독·공동): 최대 300만원
- 적용기간: 2022년 6월 21일 ~ 2025년 12월 31일 부동산 취득분
📌 환급 신청 가능: 이미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부서에 환급 요청 가능
📌 감면 조건 및 유의사항
- 무주택 기준
-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상속주택 등 예외 인정
- 실거주 요건
-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필수
- 거주 유지 조건
- 주택 취득 후 3년 간 매도·임대 금지, 위반 시 감면 취소 및 추징·가산세 부과 가능
- 환급 신청 가능 기간
- 취득 후 최대 5년 이내 감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대출 신청: 기금-e든든(또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
- 취득세 감면: 주택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무주택 증명서 제출
- 환급: 납부 후 관할 읍·면·동 세무부서에 환급 신청
- 필수 서류:
- 무주택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취득세 납부 영수증 또는 통장 사본(환급 시)
🔎 요약 비교
항목 | 생애첫주택자금대출 | 취득세 감면 |
대상 | 무주택 서민·청년·신혼 |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시가 12억 이하 |
한도 | 최대 3억(생초), 4억(신혼·2자녀) | 최대 200만 원 (소형 300만 원) |
금리/조건 | 2.65~3.95%, 우대금리 있음 | 취득 후 3개월 내 거주·3년 유지 필요 |
신청 시기 | 대출 실행 시 | 취득세 신고 시 또는 환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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