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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비자발적 이직일 것 (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의 일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1일 60,120원
지급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여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환수 및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추가 정보 및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워크넷 홈페이지: www.work.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마무리
실업급여 제도는 실직한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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