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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과 요건이 안내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구분요건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요건 | 2024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가구 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
※ 자세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구분신청 기간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화) ~ 12월 1일(월) |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필요
- 서면 신청:
- 신청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신청
- 신청대리: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하여 접수 가능
- 자동신청 제도:
- 이전에 신청한 내역이 있는 경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처리
✅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지급 일정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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