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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복지스토리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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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장려금의 종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가지로 운영되며 자세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서 신청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1일 ~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반기신청(하반기분 신청) 금년도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부부의 총급여액(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 세부내용
단독 가구 - (총급여액 등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급여액 등 400만원 ~ 9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 2,200만원 미만)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100분의 165
홀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급여액 등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급여액 등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정액
- (총급여액 등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1,900분의 330

(자녀장려금)

가구 구분 세부내용
홀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x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전년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자와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님 등)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 장려금 신청자가 국세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되오니 국세체납액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2.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 세부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게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여액 또는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여야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금여액 또는 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요건)

18세 미만(2001.1.2. 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4,000만 원 미만 소득(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으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ㅈ홈텍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기 전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44-9944 ), 또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126)로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상담을 통해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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