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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복지스토리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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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아이돌봄서비스 자격 및 신청방법

아이돌봅서비스는 도우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도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과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자기 부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추진목적(출처: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아이의 나이가 만 12세 이하이고 부모의 취업이나 상황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이 150%이하인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표(출처:복지로사이트)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유형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달라지며 4가지의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서비스유형 서비스대상내용 비 고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 만12세 이하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 만36개월 이하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신청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신청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순위 기준

양육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2순위는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3순위는 다자녀가정(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4순위는 다문화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5순위는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모님의 상황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은 부모가 올 때 까지 돌봄을 책임져 주거나 놀이 활동이나 식사와 간식 등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이유식을 먹이거나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식은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이 어려운 가정은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복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양식 제공)
- 응급처치동의서(복지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양식 제공)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 자료(맞벌이나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증빙 및 소득 증빙)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아이돌봄서비스는 신청 후 기관에서 신청자의 대상과 기준을 확인 후 승인 절차가 진행되며 승인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절차(출처:복지로사이트)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양육의 어려움을 가정 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으시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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