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 자격1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신청방법 연장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COVID-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주택의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인 경우가 .. 2024. 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