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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낮아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정의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
- 고정 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차상위계층 주요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
- 정부양곡 할인 판매
- 기부식품 제공
- 의료 지원:
- 노인 개안수술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주거 지원: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할인
-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 문화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공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낮아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
-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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