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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차상위계층 뜻, 복지 혜택 총정리

by 복지스토리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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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뜻, 복지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낮아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정의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에 해당
  • 고정 재산이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금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1,196,007원
2인 가구 1,966,329원
3인 가구 2,512,677원
4인 가구 3,048,887원
5인 가구 3,554,096원
6인 가구 4,032,403원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차상위계층 주요 복지 혜택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
    • 정부양곡 할인 판매
    • 기부식품 제공
  • 의료 지원:
    • 노인 개안수술 지원
    •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주거 지원: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할인
  • 교육 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
    •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 문화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스포츠강좌 이용권 제공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낮아 복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
  •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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