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위기 상황 발생: 실직, 질병, 사고,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
- 예: 1인 가구 1,794,010원,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의 금융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1인 가구: 839만 2,000원 이하
- 4인 가구: 1,209만 7,000원 이하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45만 4,900원
- 2인 가구: 75만 2,300원
- 3인 가구: 97만 2,800원
- 4인 가구: 119만 3,300원
- 5인 가구: 141만 3,800원
- 6인 가구: 163만 4,3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진단서, 해고통지서 등)
✅ 지원 절차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 접수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위기 상황 및 자격 요건 확인
- 지원 결정: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신속하게 지원금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필요 시 신속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희망저축계좌Ⅰ: 3년 만에 1,080만 원 모으는 방법 (0) | 2025.05.22 |
---|---|
차상위계층 뜻, 복지 혜택 총정리 (0) | 2025.05.22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안내: 돌봄 부담을 함께 나누는 사회를 향하여 (2) | 2025.05.21 |
서울시 돌봄SOS사업 총정리: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0) | 2025.05.21 |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0) |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