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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간의 꾸준한 저축과 근로활동을 통해 최대 1,08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구성원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근로소득 요건: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중복 참여 제한: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예: 희망플러스 통장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중복 참여 불가
✅ 지원 내용
- 본인 저축: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최대 50만 원)
-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만기 수령액: 3년간 총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 + 본인 저축액 (예: 월 10만 원 저축 시 총 360만 원)
- 추가지원금: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 지원 (가입 연도에 따라 지원액 상이)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한 경우 최대 월 15만 원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차: 2025년 3월 4일(화) ~ 3월 14일(금)
- 2차: 2025년 6월 2일(월) ~ 6월 13일(금)
- 3차: 2025년 9월 1일(월) ~ 9월 12일(금)
- 4차: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14일(금)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 주의 사항
- 소득 유지 요건: 가입 기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저축 납입 요건: 매월 1일~20일 사이에 본인 저축금을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소득 요건 미달, 저축 미납, 사망, 압류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될 경우,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담당 부서: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연락처: 1522-3690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와 저축을 통해 자립을 꿈꾸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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