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장려금 조건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조건과 지원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조건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의 조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4천만 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단,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2023년 중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변경되거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리고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월평균 소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이란?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
자녀장려금 대상자 조건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재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2023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소득요건
2023년 총 소득액 기준 | 2024년 총 소득액 기준 |
총 소득액 4,000만원 미만의 홀벌이/맞벌이 가구 | 총 소득액 7,000만원 미만인 홀벌이/맞벌이 가구 |
재산요건
기존과 동일한 재산요건 | |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2024년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및 계산방법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홀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는 연간소득액 2,1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홀벌이 가구는 아래의 계산식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100만원 ~ 7,000만원 소득 기준 | |
10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원) x 4,900만원 분의 50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는 연간소득액 2,5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금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맞벌이 가구는 계산식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 ~ 7,000만원 소득 기준 | |
100만원 - (총 급여액 - 2,500만원) x 4,900만원 분의 50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일은 8월에서 9월 중 지급됩니다. 기한이 경과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가능하며 10월에서 다음 해 1월 말 지급됩니다. 단, 정기신청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예산금액의 10%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신청에 맞춰서 신청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안내되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가능하며,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하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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