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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 기준 조건 금액 한번에 알아보기

by 복지스토리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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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및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줄여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과 조건 그리고 금액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실직 사유가 정당한 이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된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조건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정당한 이직 사유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바로가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퇴직 시점의 최저시급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계산한다면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매년 변경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6,000원
하한액 60,120원 61,568원 63,104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말하며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최소 120일, 최대 270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해주는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지급액과 지급일수, 총금액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

구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하기 >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 이동하기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고용보험 사이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두고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 수보다 더 연장할 수 없나요?

A.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개발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훈련수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Q.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 요건 지급액
직업능력 개발 수당 지급 실업기간 중 직업인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 등
(일단위 5,000원)
교통비, 숙박비 등의 광역구직활동비 지급 직업인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로부터 편도 50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이동거리와 가족 수에 따른 이사비용 지급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한 취업 또는 훈련지시를 따르기 위하여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되거나 취업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징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함께하면 좋은 정보

취업이 힘든 시기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우리가 원하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의 조건과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나 제도를 활용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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