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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과 저축 등의 예산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에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사용내역을 제공해 주며 10월 이후에 사용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절차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미리보기에서 2023년 1월부터 9월분에 대한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10월~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해 보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공제율 :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두번째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된 세액을 입력해 보면 예상 환급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의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해보고 공제한도 초과 또는 미달액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 계획을 세워서 환급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을 확인합니다.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정보를 통해 세율정보를 확인하고 예상세액을 근거로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에서 가이드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저축·지출계획을 수립한다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기부금 새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도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7월 1일 이후에 발생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며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3.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되어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대상주택 기준시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됩니다.
4.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표준이 아래의 표와 같이 상향됩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고, 2023 달라지는 연말정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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