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기준과 2024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알아보기

by 복지스토리 2023. 11. 29.
반응형

썸네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료, 주거, 교육 비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게 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 등 매달 버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고 있으며 자세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은 수급자의 실제 소득에서 양육, 교육, 장애 등 가구 필수 지출 비용과 근로·사업소득을 공제한 '소득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소득평가액에 추가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재산의소득환산액'을 산정하고 '소득평가액+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정해지게 되며 이러한 환산 기준은 수급자의 생활비와 경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2024 선정기준액

기존에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1600cc미만이면서 연식이 10년 미만이거나 자동차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 100% 소득으로 환산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

그러나 2024년부터는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2500cc미만이면서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 1대는 월 4.17%로 인하된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4 자동차 가액 선정 기준

생업용 자동차도 기존에는 1600cc미만인 경우 자동차 가격의 50%를 소득으로 환산했던 것이 앞으로 2000cc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환산기준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생활이 어려웠던 많은 분들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됨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소득 환산 기준을 통해 가구의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그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금액을 조절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셨다면 2024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신청 또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