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국가와 사회가 연대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가난과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써 사회적 약자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은 가구당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해당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1종은 근로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연소득 1억 원 이상(세전) 또는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조건부 수급자 제도가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월/원)
2024년부터는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근로 능력이 없다는 판단 기준
아래 사항은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1. 10세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2. 중증 장애인
3.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 판정자
4.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5.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차상위계층과는 다른 점
차상위계층은 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격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유사해 보이나 중위소득 50% 미만 조건은 같지만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고 일부 진료 비용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감면제도는 TV수신료, 각종 공과금, 주민세, 자동차보험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급여 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종류 | 상세 내용 |
감면 제도 | TV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 보험료, 주민세 |
급여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
2024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지원별 기준(단위:월/원)
아래 기준은 급여 지원별 가구수에 비례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교육급여(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주거급여(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1,750,358 | 3,213,953 | 3,656,817 |
의료급여(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생계급여(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기준 완화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다면 재산과 소득이 있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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