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의 내용과 대상, 가입 조건부터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무엇이 다른가?
청년도약계좌는 60개월(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적금 제도입니다. 기존에 청년희망적금과 무엇이 달라졌으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출시기간 | 2023년 6월 | 2022년 2월 |
가입기간 | 60개월(5년) | 24개월(2년) |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원 | 월 최대 50만원 |
정부지원 | 납입액의 3~5% | 납입액의 2~4% |
세제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이자 계산 시 청년희망적금 대비 훨씬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기간이 60개월(5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적금이라는 상품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납입 금액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 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나이 | 만 19세 ~ 34세 이하 | 만 19세 ~ 34세 이하 |
소득조건 | 연 급여 7,500만원 이하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5년간 월 최대 70만원 자유적립 | 2년간 월 최대 50만원 자유적립 |
금리혜택 | 4.5%~6% | 1년차 2%, 2년차 4%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이 있으며 개인소득은 총 급여 기준 연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8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에 충족한다면 연계하여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전환 시 혜택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 전환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연계가입할 수 있도록 60개월 중 18개월은 적금을 매월 납입하지 않아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 후 해당 금액을 일시 납입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매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3% 제공되며 1,260만원에 대한 3%인 378,000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전환 시 월 70만원 납입 기준 청년도약계좌 일반 가입자의 821만원보다 약 35만원의 수익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본인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전환하는 방법은 2월에서 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연계(전환) 가입이 제공되오니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초 신청 가능하며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은 포털사이트에서 '청년도약계좌' 검색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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