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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결혼하면 받는 지역별 결혼축하금 금액 조건 알아보기

by 복지스토리 2024. 1. 30.

지역별 결혼축하금 알아보기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결혼축하금이 있으며 서로 다른 조건과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역별로 받을 수 있는 결혼축하금 금액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축하금이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문제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를 비롯하여 결혼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거주지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혼인 시 결혼축하금을 제공하는 정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결혼축하금 금액

서로 다른 지역별 결혼축하금에 대해 알아보고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알뜰하게 제도를 통한 축하금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지역 결혼축하금 금액 지급방식
전라남도 도내 전체 부부당 200만원 현금
전라남도 고흥군 부부당 400만원(3년 분할) 현금
전라남도 장성군 부부당 400만원(3회 분할) 현금
전라남도 장수군 부부당  1,000만원(3년 분할) 현금
전라남도 장흥군 부부당 500만원(분할 지급) 현금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부당 1,000만원(4회 분할) 현금
경상남도 사천시 부부당 100만원 지역상품권(사천사랑상품권)
경상남도 창녕군 부부당 200만원 현금
충청남도 논산시 부부당 700만원(3회 분할) 현금
부산광역시 수영구 1인당 2,000만원(저소득층만) 현금

지역별 결혼축하금 조건과 신청방식

'전라남도' 도내 전체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만 49세 이하 
  • 신청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기간 : 
  • 지급방식 : 현금지급 200만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전라남도 고흥군'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고흥군에 거주하는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
  • 신청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만)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 지급방식 : 현금지급 400만원(3년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라남도 장성군'

  • 지원대상 : 만49세 이하 관내 거주 신혼부부
  • 신청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신청기간 :  - 
  • 지급방식 : 현금지급 400만원(3회 분할)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장성군은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등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여부 상담 권장

'전라남도 장수군'

  •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부터 49세까지의 신혼부부
  • 신청조건 : 장수군내 2년 이상 거주
  • 신청기간 :  -
  • 지급방식 :  현금지급 1,000만원(3년 분할)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장수군은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축하금 지원, 학자금 지원,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등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여부 상담 권장

'전라남도 장흥군'

  • 지원대상 : 만 40세 이하 신혼 부부
  • 신청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룰혼 부부
  • 신청기간 : -
  • 지급방식 : 현금지급 500만원(분할지급)
  • 신청방법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장흥군은 결혼장려금 지원, 최초전입 축하금 지원, 전입장려금 지원,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 발급 등 지자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여부 상담 권장

'전라북도 김제시'

  • 지원대상 : 혼인신고 전후로 1년 이상 김제시에 거주한 만 19세부터 40세까지 청년부부
  • 신청조건 : 혼인신고 전후로 1년 이상 김제시에 거주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급방식 : 현금지급 1,000만원(4회 분할 지급)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경상남도 사천시'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 
  • 신청조건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 지급방식 : 지역상품권 지급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경상남도 창녕군'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9세부터 49세까지 부부
  • 신청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내에 거주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내
  • 지급방식 : 현금지급 200만원(1차신청 : 100만원, 12개월 후 2차신청 : 10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
  • 신청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 6개월 이상 논산시에 거주해야 되며 3차 신청 시까지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 유지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 지급방식 : 현금 또는 지역화폐 선택 가능하며 700만원 지급(1차 300만원, 2차 200만원, 3차 200만원)
  • 신청방법 : 정부 24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저소득층만 해당)'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저소득층 만 49세 이하 초혼자
  • 신청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12개월 이내
  • 지급방식 : 대상자 1인당 현금지급 2,00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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