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내 집마련을 돕는 정책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세금,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까지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결혼자금 증여 공제'
2024년 1월부터 혼인으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는 결혼자금을 3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도록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결혼을 준비할 때 목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게 되면 증여세 걱정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 증여세를 면제 받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출산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혼인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정부 정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 증여, 결혼자금 증여공제로 1억원까지 합치면 1인당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까지 합하면 3억원에 대한 금액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부터 출산, 양육을 목적으로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100%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간 자녀를 출생한 가구가 대상이 되며 양육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라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조건은 기본이며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도 인정됩니다.
단, 3개월 안에 자녀와 전입하지 않거나 실거주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 증여, 임대 시 감면되었던 취득세가 추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 1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주택가격의 1.1%가 적용되므로 4억 5천만원 아파트를 무주택 자격으로 구입한다면 취득세가 495만원정도 발생되며 100%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조건
- 2024.1.1 ~ 2025.12.31 신생아를 출산한 자 또는 배우자
- 자녀 양육을 위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수한 자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매수한 자
-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자
-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자(무주택자)
달라지는 연말정산과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경제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연말정산 및 민생정책을 대표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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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설'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개선된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이 2배 완화되었고 다자녀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합산 1회에서 부부 각 1회(총 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청약 시 부부가 개별 청약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는 신생아 특공, 다른 하나는 신혼부부 특공에 다른 모집 분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단, 혼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구분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 임신 또는 출산 증명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 임신 또는 출산 증명 |
소득 | 도지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자산 | 3억 7,900만원 이하 | 없음 |
2024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2024년부터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요건과 금리 등이 완화되었으며 최대 1%대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조건
- 혼인신고 무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3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부터 적용
- 추가로 출산 시 1명당 0.2% 금리 인하 + 특혜기간 5년 연장
2024년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혼인과 출산의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정보를 잘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출산에 대해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변화가 되어야 하며 과거의 문화와 전통을 핑계로 출산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사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4 저출산 대책, 부모급여 육아휴직 확대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2024년 저출산 대응 관련 예산안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나라'를 기조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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