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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육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혜택 총정리

by 복지스토리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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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정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육아수당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이 있으며 수당별 대상과 지급방식으로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에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2024년에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이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나이 8세 미만 아동 전체가 대상이 되며 2024년 기준으로 2016년생 생일 전달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등원하거나 다른 수당을 받더라도 아동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조건

2022년 4월 1일부터 만7세의 기준이 만 8세로 지급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금액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단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자녀가 2명이면 20만원 3명이면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수당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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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보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운영되는 수당 제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양육 지원금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양육수당은 한국국적을 가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영어유치원, 스포츠단, YMCA, 스포츠단,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유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니라면 양육수당 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육수당 지급금액

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0개월~11개월은 20만원, 12개월~23개월은 15만원,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일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복지로 홈페이지 양육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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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영유아기 휴직 등으로 인한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육아 시 맞벌이부부는 통상적으로 1명이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를 전담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에 큰 도움이 되며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금급액이 확대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한국국적을 가진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 달라지는 부모급여 지급금액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확대되어 만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 만 1세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는 차액만 지급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복지로홈페이지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주의사항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부 자녀도 법원 등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부모급여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장기간 해외여행 계획을 갖고 있으시다면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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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계획 또는 육아를 하고 있으시다면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꼼꼼히 챙기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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