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개별적인 제도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VS 근로·자녀장려금?
서두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는 2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 가구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으며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소득 구분(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기준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0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및 혜택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져 있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총소득기준에 적합한 경우 재산요건(가구원합산)인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지급액도 아래의 표와 같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기준 및 혜택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며 부양자녀(18세 미만)의 수에 따라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이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되며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주택이나 토지, 예금, 건물, 자동차 등을 포함해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채 제외)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 (해당없음) | (24년부터 변경)7,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 (해당없음) | (24년부터 변경)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장려금 지급은 매년 8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월 신청을 놓쳤다면 해당년의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의 기간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10% 감액된 장려금이 지급되니 가급적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구분 | 기간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간 |
정기신청 | 정기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8월말 지급 |
기한 후 | 6월 1일 ~ 11월 30일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 |
반기신청 | 상반기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말 지급 |
하반기 | 3월 1일 ~ 3월 15일 | 6월말 지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 반기신청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텍스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요건(출처:국세청)
- 장려금 관련 자주 묻는 Q&A(국세청)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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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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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조건 지원금액 확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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