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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신청방법 연장 알아보기

by 복지스토리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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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아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COVID-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주택의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분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자격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자격
조건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0만원 이하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2024년 추가)

또한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건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2024년 가구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0% 1,337,067 2,206,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587,015 5,332,858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90% 2,005,601 3,314,348 4,234,191 5,156,922 6,026,162 6,856,532
100% 2,228,45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한도 및 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한도는 240만원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 인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서 없으면, 입실 확인서 등)
  • 월세 이체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재산 확인용 증빙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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