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COVID-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의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또는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청약통장 가입자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주택의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구분 |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자격 | 2024년 청년월세 지원 자격 |
조건 |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0만원 이하 |
-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월 15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자(2024년 추가) |
또한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건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2024년 가구 중위소득"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0% | 1,337,067 | 2,206,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5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90% | 2,005,601 | 3,314,348 | 4,234,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100% | 2,228,45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한도 및 제출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한도는 240만원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 인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서 없으면, 입실 확인서 등)
- 월세 이체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재산 확인용 증빙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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