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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확인방법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복지스토리 2024. 2. 14.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확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단계 나은 생활수준의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지원받다가 소득이 소폭 상승해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완충역할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혜택, 확인방법과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50) 이하인 계층이 대상이 됩니다. 2024년의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2024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1인가구 2,228,445원 1,114,223
2인가구 3,682,609원 1,841,305
3인가구 4,714,657원 2,357,329
4인가구 5,729,913원 2,864,959
5인가구 6,695,735원 3,347,868
6인가구 7,618,369원 3,809,185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되는지 알려면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월급), 사업소득(자영업),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등), 기타 소득(국민연금, 후원금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집, 토지 등), 금융재산(현금, 예금, 적금, 보험,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 자동차, 부채

차상위계층의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혜택을 정부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생계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거 돌봄 지원,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4년 중아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파일을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서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 다운로드

차상위계층의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나오는 결과는 단순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로홈페이지>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차상위계층의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등록증
  •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필요 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도 동일하며 신청 후 심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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