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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육아휴직 조건 사후지급금 6+6 알아보기

by 복지스토리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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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제도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시켜 출산을 장려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을 예고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라면 변화되는 정책과 혜택을 통해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 조건은 직장에 6개월 이상 피보험 가입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여성은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회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 육아휴직

2024 육아휴직  기간 확대  '1년 6개월', '6+6'

기존의 육아휴직은 12개월 이내로 급여의 통상임금 80%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한 명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는 '6+6'으로 확대 시행되며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모라면 좋은 제도를 통해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 이 진행 중이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시행이 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 육아휴직

202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며 이중에서도 70%만 매달 지급되며 나머지 30%는 복직 후 재직중인 기업에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해야만 나머지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며 복직 후 재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복직 전 퇴사로 인하여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복직 후 받아야 하는 사후지급금을 절차를 폐지하고 일시금으로 전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 육아휴직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휴직 후 30일이 지난 후 급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 인사관련부서를 통해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매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중 별도의 소득활동은 제한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 겸업이나 겸직을 통해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적발되면 육아휴직 자격이 상실되고 받은 비용 또한 변상해야 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신청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됩니다.)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인 육아휴직제도 개선으로 저출산의 문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부에서는 출산을 기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복지 정책과 출산과 워킹맘에 대한 사회 편견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 밝은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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